지원 내용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 1인당 3개월 (최대 2회(6개월) 참가 가능)
    기수 모집 지원 인원
    1기 3월 4월, 5월, 6월 600명
    2기 7월(예정) 7월, 8월, 9월 600명
    3기 10월(예정) 10월, 11월, 12월 600명
  • 참가 안내 : 최대 2회 참가 가능
    • 1기 참가자는 2기 또는 3기에 재참가 가능
    • 2기 참가자는 3기에 재참가 가능
    조합 참가 재참가
    가능 1기 2기
    가능 2기 3기
    가능 1기 3기
  • 지원 자격
    • 고용노동부 직업 훈련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만 19세 ~ 만 34세)
    • 향토학사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 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 금액
    1. 지원금 지급 기준
    본가 소재 지역 거주(교육)지역 정주비용 학습공간 이용비용
    부산 ⋅ 경상 ⋅ 대구 ⋅ 충청 ⋅
    전라 ⋅ 강원 ⋅ 대전 ⋅ 광주 ⋅
    울산 ⋅ 제주 ⋅ 세종
    서울 ⋅ 경기 ⋅ 인천 월 50만원 월 20만원
    경상 ⋅ 충청 ⋅ 전라 ⋅
    강원 ⋅ 제주
    부산 ⋅ 대구 ⋅ 대전 ⋅
    광주 ⋅ 울산 ⋅ 세종
    월 20만원
    경기 서울 ⋅ 인천 월 20만원
    인천 서울 ⋅ 인천 월 20만원

    ※ 지원 금액은 선발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

    2. 정주비용 사용규정
    • 참가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3개월 단위로 2회 참가 가능)
    • 사용처 : 주거비, 교통비, 식비, 교육비
    • 항목별 상한선에 맞추어 사용하여야 함
    지원금액 주거비 식비 교육비 교통비
    50만원 대상자 최대 50만원 최대 20만원 최대 40만원 최대 40만원
    20만원 대상자 최대 20만원 최대 8만원 최대 16만원 최대 16만원
    3. 학습공간 지원비용 사용규정
    • 1인당 월 20만원(3개월 단위로 2회 참가 가능)
    • 사용처 : 스터디 카페, 독서실, 카페

지원중단 및 선발취소

  • 지원 중단
    1. 공통사유
    • 지원금 사용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제출한 지원금 사용계획서 및 사용보고서가 최종 비승인 처리된 경우
    2. 일반 참가자
    • 훈련교육 출석율을 85% 이상 달성하지 못한 경우
    • 지원기간 내 훈련교육이 종료되는 경우
    3. 향토학사 거주자
    • 향토학사에서 중도 퇴소한 경우
  • 선발 취소
    • 제출한 신청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증빙서류 포함)
    •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반사회적 행위 또는 범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지원금을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 참가자가 지원을 포기하거나 운영 사무국과의 협의 하에 지원을 포기한 경우
    • 그 외 운영 사무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