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 규정

참가자 규정 상세

사업소개

  • 참가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본 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 참가자는 지원금에 대한 사용계획서와 사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참가자는 지원중단 및 선발 취소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규정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운영 사무국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지원 내용

  • 사업 기간 : 2023년 11월 ~ 2024년 3월
  • 사업 대상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는 비수도권 출신 취약계층청년(*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지원 금액
    • 정주비용 보조: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 X 3개월)
    • 학습공간 연계 지원: 1인당 최대 60만원(=20만원 X 3개월)
    • 정주비용 보조, 학습공간 연계 지원 중복참여 가능
  • 지원 방법 : 지원금에 대한 사용계획서 및 사용보고서 승인 후 지원기간 내 3회 분할지급
    차수 자격요건 심사 방법
    1 1차 사용 계획서 승인 참가자 계획서 내용의 적정 여부
    2 1차 사용 보고서 및 2차 사용 계획서 승인 참가자 지원금 성실 사용여부
    훈련교육 출석률(월 80% 이상)
    3 3차 사용 계획서 및 2차 사용 보고서 승인 참가자

지원중단 및 선발취소

  • 지원중단
    • 지원금 사용계획서 및 사용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제출한 지원금 사용계획서 및 사용보고서가 최종 비승인 처리된 경우
    • 훈련교육 출석률 80% 이상 달성하지 못한 경우
    • 지원기간 내 훈련교육이 종료되는 경우
  • 선발취소
    • 제출한 신청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증빙서류 포함)
    • 반사회적 행위 또는 범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지원금을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 참가자가 지원을 포기하거나 운영 사무국과의 협의 하에 지원을 포기한 경우
    • 그 외 운영 사무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