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 규정
참가자 규정
참가자 규정
- 참가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본 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 참가자는 지원금에 대한 사용계획서와 사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참가자는 지원중단 및 선발취소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규정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사무국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지원금 지급 및 사용
- 지원금 지급
차수 자격요건 심사 방법 1주차 사용 계획서 승인 계획서 내용의 적정 여부 2주차,3주차 직전 월 사용보고서 승인 지원금 성실 사용 여부,훈련교육 출석율 월 80% 이상 - 지원금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지급한다.
- 일반유형의 지원금은 훈련교육 출석률(85% 이상), 사용계획서 및 사용보고서가 승인된 참가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향토학사의 지원금은 사용 계획서 대비 보고서 달성율을 평가하여 지급한다.
- 지원금은 참가 기간동안 매월 지급되며, 일시 중단 후 재개할 수 없다.
- 지원금은 선발 당시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중도 변경이 불가하다.
- 지원금 사용
- 지원금 사용은 지원금 지급일부터 사용 가능하며, 지급 전 선사용은 불가하다.
- 지원금은 지원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지원금은 반드시 참가자 본인이 지출해야 한다. (보호자 및 제3자 대리결제 불가)
- 지원금은 사용계획서를 기반으로 지출해야 한다.
- 지원금 사용계획서를 수정하는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미승인 시 지원을 중단한다.
- 해당 월 지원금을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사용계획서 및 사용보고서 제출규정
- 진행 일정
사용계획서 제출 지원금 지급 사용보고서 제출 서류심사 최초 1회 제출 매월 15일 익월 8일~10일 익월 11일~13일 - 지원금 사용
- 사용계획서는 각 기수별 시작 시점에 1회 제출
- 사용계획서는 반려 시 수정 후 제출해야 하며, 최종 비승인 처리시 지원을 중단한다.
- 승인 완료된 사용계획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해당 월 사용보고서 승인 후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용보고서 제출
- 보고서 작성사항
- 사용보고서는 매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지원금 사용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통장사본, 영수증, 카드결제내역 등)
- 사용보고서가 반려된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 최종 승인이 반려된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 유의사항
- 지원금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지원금 사용기준
- 정주비
- 주거비 : 월세, 숙박비,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등)
- 식비 : 식당 이용, 식자재 구입 등
- 교통비 : 대중교통 이용요금 (버스, 지하철, 철도(KTX · SRT, 일반 열차 등), 고속버스)
- 교육비 : 학원비, 인터넷강의 수강료, 시험 응시료, 대회 참가비, 교재·교구 구입,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재료구입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휴대전화 사용료(통신비, 유심, 간편 결제 등)
- 여가문화 활동비(헬스, PT, 필라테스, 전시·공연관람 등)
- 전자기기 구입비(노트북, 태블릿, 주변기기, 외장하드, 그래픽카드 등)
- 미용비(패션·잡화 구입, 미용실 이용료 등)
- 재테크 비용(적금(저축), 주식, 대출상환, 펀드, 보험료 등)
- 계좌이체 입금자명과 참가자명이 다른 경우
- 기타 지출 증빙이 불가한 경우
- 학습공간 지원비
- 학습공간 지원비 : 스터디 카페 이용료, 독서실 이용료, 일반 카페 이용료(프랜차이즈/개인카페 포함)
- 충전식 결제(상품권, 기프티콘 등)
- 계좌이체 입금자명과 참가자명이 다른 경우
- 기타 지출 증빙이 불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