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 규정
참가자 규정
참가자 규정
- 참가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본 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 참가자는 지원금에 대한 사용계획서와 사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참가자는 지원중단 및 선발취소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규정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사무국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사업참여 규정
- 진행 일정
사용계획서 제출 지원금 수령 지원금 사용 사용보고서 제출 서류심사 회원가입 후
1회 제출매월 15일 매월 지급시점 이후
~ 다음 달 10일매월 8일~ 10일 매월 11일 ~ 13일 ※ 상세 일정은 기수별 운영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용계획서
- 작성 방법 : 회원가입 이후 기수별로 1회만 작성한다. (홈페이지 내 [사용 계획서] 게시판 이용)
- 계획서 심사 : 사무국에서 반려 처리 시 24시간 동안 홈페이지에서 수정할 수 있으며, 최종 비승인 처리시 지원을 중단한다.
- 계획서 수정 : 월별 보고서가 승인된 참가자에 한해 매월 13일까지 수정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 유의사항 : 기간 내 미제출하거나 최종 반려처리 된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 지원금 수령
- 지급 통장 : 지원금은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지정 통장으로만 지급한다.
※ 지정통장 개설 기간 내에 개설 및 회원정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 지원 금액 : 지원금은 선발 당시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중도 변경이 불가하다.
- 지급 일정 : 지원금 지급조건을 충족한 참가자에 한해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 지원금 지급일에 주말·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 유의사항 : 지원금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업 참여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 지급 통장 : 지원금은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지정 통장으로만 지급한다.
- 지원금 사용
- 사용 기간 : 지원금 지급시점 이후부터 그 다음달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리 사용할 수 없다.
-
사용 방법 : 신한은행 지정계좌 및 연결된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은 사용계획서를 기반으로 지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매월 전액 소진해야 하며, 잔액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 사용 주체 : 지원금은 반드시 참가자 본인이 지출해야 한다.
※ N 분의 1 결제 후 입·출금 및 제3자 대리결제 불가
- 사용보고서 제출
- 작성 방법 :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달의 8일 ~ 10일에 작성한다(홈페이지 내 [사용 보고서 등록] 게시판 이용).
- 제출 서류 : 정주비 및 학습공간 지원비 사용금액 증빙
① 통장거래내역, ② 영수증, ③ 계약서 등 증빙자료 모두 제출 - 보고서 심사 : 사무국에서 반려 처리 시 24시간 동안 홈페이지에서 수정할 수 있으며, 최종 비승인 처리시 지원을 중단한다.
- 직업훈련 참가자 유의사항
- 직업훈련 지속 참여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직업훈련을 계속 수강해야 하며, 지원기간 내 직업훈련이 종료된 경우 자동으로 사업 참여가 종료된다.
- 직업훈련 참가자의 출석률 : 매월 1일 ~ 말일 까지의 출석률이 85% 이상이어야 한다. (단위기간으로 계산하지 않음)
지원중단 및 선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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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중단
공통사유- 신한은행 지정 통장을 기한 내에 개설하지 못한 경우
- 지원금 사용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제출한 지원금 사용계획서 및 사용보고서가 최종 비승인 처리된 경우
- 매월 직업훈련 출석률을 85% 이상 달성하지 못한 경우
※ 출석률은 단위기간이 아닌 매월 1일 ~ 말일을 기준으로 함 - 지원기간 내에 직업훈련이 종료되는 경우
- 직업훈련 종료 이후 신규 훈련 시작일 사이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평일 기준)
※ 직업훈련 변경/연장은 기존 강의 종료 전에 사무국으로 문의
- 향토학사에서 중도 퇴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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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취소
- 제출한 신청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증빙서류 포함)
-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반사회적 행위 또는 범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지원금을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 참가자가 지원을 포기하거나 운영 사무국과의 협의 하에 지원을 포기한 경우
- 그 외 운영 사무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