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규정
프로그램 규정
지원금 지급 및 사용
- 지원금 지급
차수 자격요건 심사 방법 1 선발된 참가자 전원 지급 2 1차 사용 보고서 및 2차 사용 계획서 승인 참가자 지원금 성실 사용여부
훈련교육 출석률(월 80% 이상)3 3차 사용 계획서 및 2차 사용 보고서 승인 참가자 - 지원금은 3회 분할하여 지급되며, 본인명의 통장계좌로만 지급한다.
- 지원금은 훈련교육 출석률(80% 이상), 사용계획서 및 사용보고서가 승인된 참가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지원금은 3회(3개월) 연속하여 지급되며 일시중단 후 재개할 수 없다.
- 지원금 사용
- 지원금 사용은 지원금 지급일부터 사용 가능하며, 지급 전 선사용은 불가하다.
- 지원금은 반드시 참가자 본인이 지출해야 한다. (보호자 및 제3자 대리결제 불가)
- 지원금은 사용계획서를 기반으로 지출해야 한다.
- 지원금 사용계획서 최종 승인 이후 사용계획(용도) 변경은 불가하다.
- 해당 월 지원금은 해당 월 내에 모두 소진해야 한다. (11월 지원금 ▶ 11월 30일 내 소진)
- 해당 월 지원금을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사용계획서 및 사용보고서 제출규정
- 일정
사용계획서 제출 제출서류 심사 제출서류 승인 지원금 지급 사용보고서 제출 매월 1~2일 매월 3~5일 매월 6일 매월 7일 매월 1~2일 - 사용계획서 제출
- ‘익월 지원금’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매월 2일까지 제출
- 제출한 사용계획서 반려 시 매월 5일까지 수정 제출
- 제출한 사용계획서는 매월 6일 최종 승인(최종 비승인 처리 시 지원중단)
- 사용보고서 제출
- ‘전월 지원금’에 대한 사용보고서를 매월 2일까지 제출
- 제출한 사용보고서 반려 시 매월 5일까지 수정 제출
- 제출한 사용보고서는 매월 6일 최종 승인(최종 비승인 처리 시 지원중단)
- 유의 사항
- 지원금에 대한 증빙서류 필수 제출(영수증, 카드결제내역, 계좌이체 내역)
- 심사 및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영업일 기준 1~2일 정도 지연될 수 있음
지원금 사용가능처 & 사용불가처 – 정주비용 보조
- 사용가능처
- 주거비 : 월세비용, 숙박비, 공공요금
- 교통비 : 대중교통 이용요금(버스, 지하철, 철도(KTX · SRT, 일반 열차 등), 고속버스)
- 교육비 : 교재(도서)·교구 구입비, 학원비, 인터넷 강의 수강료,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구입비, 재료(용품) 구입비, 시험 응시료, 대회 및 공모전 참가비
- 직접입력 : 운영사무국 문의 후 승인된 사용내역
- 사용불가처(직접입력 불가 항목)
- 휴대전화 사용료: 통신비, 유심, 간편 결제 등
- 여가문화 활동비: 헬스(PT), 공연관람비 등 취미 또는 문화활동 비용
- 전자기기 구입비: 노트북, 태블릿, 주변기기(마우스 등), 외장하드, 그래픽카드 등
- 미용비: 의복비, 패션잡화 구입, 미용실 이용료 등
- 재테크 비용: 적금(저축), 주식, 대출상환, 펀드, 보험료 등
- 기타 : 지출 증빙이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 시 참가자명과 입금자명이 상이한 경우, 이외 사용가능처가 지정하지 않은 항목 등
지원금 사용가능처 & 불가능처 – 학습공간 연계 지원
- 사용가능처
- 스터디 카페 이용료
- 독서실 이용료
- 일반카페 이용료(프랜차이즈/개인카페 포함)
- 직접입력: 운영사무국 문의 후 승인된 사용내역
- 사용불가처(직접입력 불가 항목)
- 기타 : 지출 증빙이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 시 참가자명과 입금자명이 상이한 경우, 이외 사용가능처가 지정하지 않은 항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