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등록한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계좌를 변경한 경우에는 반드시 Q&A게시판을 통해 운영사무국에 고지해야 합니다.

※ 계좌 변경을 고지하지 않아 잘못 입금된 지원금에 대해 사무국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등록계좌 변경 시에도 참가자 본인명의 계좌로만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계좌 변경>

  • 마이페이지 접속 ▶ 개인정보관리 ▶ 변경할 계좌정보 입력 ▶ Q&A게시판 게시글 작성
  • 게시글 제목: 등록한 통장계좌를 변경하겠습니다.
  • 게시글 내용: 20XX년 X월 X일 기준으로 등록한 계좌를 변경하겠습니다.

참여하는 직업훈련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에 마이페이지에서 직업훈련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정보를 변경한 경우에는 반드시 Q&A게시판을 통해 운영사무국에 고지해야 합니다.

※ 직업훈련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지급되지 못한 지원금에 대해 사무국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직업훈련 정보변경>

  • 마이페이지 접속 ▶ 개인정보관리 ▶ 필수정보관리 ▶ 변경된 직업훈련 입력 ▶ Q&A게시판 게시글 작성
  • 게시글 제목: 직업훈련 정보가 변경되었습니다
  • 게시글 내용: 변경된 직업훈련 정보(훈련과정, 훈련기관, 훈련기간) 기재

사용계획서, 사용보고서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업규정에 의해 지원이 중단됩니다.
자세한 제출일정은 홈페이지 사업소개 ▶ 프로그램 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월의 계획서와 보고서는 제출기간(매월 1일~2일) 내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기간 내에는 제출 완료된 서류도 수정하여 재제출 가능)
제출기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 하오니 오류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최종 승인된 사용계획서 및 사용보고서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사용계획서, 사용보고서 수정 가능 기간>

  • 수정 가능 : 해당 월의 사용계획서, 사용보고서 제출기간 내(매월 2일 23:59까지)
  • 수정 불가 : 해당 월의 사용계획서, 사용보고서 제출기간 이후(매월 3일부터)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관리자 확인이 완료되면 가입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승인/비승인 처리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서류가 미승인된 경우 심사기간(매월 1일~2일) 내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재제출한 서류는 매월 6일 홈페이지에서 최종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심사기간(매월 3일~5일) 내 미승인된 서류를 수정하여 재제출하지 않거나, 최종 비승인(매월 6일) 처리가 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미승인 처리 시 수정제출 방법>

  • 사용 계획서 및 보고서 등록 게시판 접속 ▶ 미승인 게시글 클릭 ▶ 미승인 사유 확인 ▶ 수정 제출(심사기간인 매월 3일~5일 내 진행) ▶ 결과 확인(매월 6일)

지출 증빙 시 결제일, 결제금액, 사용처 식별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시 반드시 입금자명과 참가자명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 카드결제: 카드결제내역 캡처화면, 매출전표
  •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입금내역 캡처화면, 입금확인증
  • 현금결제: 현금사용 영수증

※ 증빙서류는 압축하여 1개의 파일로 사용보고서 작성 시 첨부하여 제출

사용 계획서 최종 승인(매달 6일) 이후에는 사용계획(용도) 변경은 불가합니다.
사용계획서 제출 시 지출계획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은 반드시 사용가능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사용 불가능처에서 지출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합니다.

지원금은 3회(3개월) 연속하여 지급되며, 사업참여를 일시중단 하였다가 재개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합니다.

지원금은 직업훈련 출석률 80% 이상, 사용계획서 및 사용보고서 승인 참가자에 한해 지급됩니다.
규정에 의해 직업훈련 출석률 80% 미만일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월 출결 현황이 익월 5일까지 훈련기관을 통해 정식적으로 변경된 경우 별도로 사무국에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익월 5일 이후 변경된 출결 현황에 대해서는 7일 이전까지 변경된 출결 현황에 대한 증빙서류(출결이 변경된 캡처화면)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결 수정 절차>

  • Q&A 게시판 접속 ▶ 게시글 작성 ▶ 관리자 승인 ▶ 수정제출
  • 게시글 제목: 10월 직업훈련 출결 현황이 변경되었습니다.
  • 게시글 내용
    - 변경된 훈련일: 10월 29일
    - 변경 내용: 자격증 시험 응시로 인해 결석 ▶ 출석으로 출결현황 변경
    - 증빙 서류: 10월 29일 출결화면 캡처본

신청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과정에 참여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월별 직업훈련 출석률이 80% 이상인 참가자에 한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선발 당시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더라도 중간에 직업훈련이 종료되어 더 이상 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지원도 중단됩니다.

<예시>

  • 1차 지원금 지급일이 2023년 11월이고, 훈련기간이 2023년 9월 ~ 12월인 참가자는 11월에 1차 지원금, 12월에 2차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2024년 1월에 3차 지원금 수령은 불가함 (*23년 12월부로 직업훈련이 종료되어 24년 1월 ‘3차 지원금’은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