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등록한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계좌를 변경한 경우에는 반드시 Q&A게시판을 통해 운영사무국에 고지해야 합니다.

※ 계좌 변경을 고지하지 않아 잘못 입금된 지원금에 대해 사무국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등록계좌 변경 시에도 참가자 본인명의 계좌로만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계좌 변경>

  • 마이페이지 접속 ▶ 개인정보관리 ▶ 변경할 계좌정보 입력 ▶ Q&A게시판 게시글 작성
  • 게시글 제목: 등록한 통장계좌를 변경하겠습니다.
  • 게시글 내용: 20XX년 X월 X일 기준으로 등록한 계좌를 변경하겠습니다.

참여하는 직업훈련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에 마이페이지에서 직업훈련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정보를 변경한 경우에는 반드시 Q&A게시판을 통해 운영사무국에 고지해야 합니다.

※ 직업훈련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지급되지 못한 지원금에 대해 사무국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직업훈련 정보변경>

  • 마이페이지 접속 ▶ 개인정보관리 ▶ 변경된 직업훈련 정보 입력 ▶ Q&A게시판 게시글 작성
  • 게시글 제목: 직업훈련 정보가 변경되었습니다
  • 게시글 내용: 변경된 직업훈련 정보(훈련과정, 훈련기관, 훈련기간) 기재

사용계획서, 사용보고서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업규정에 의해 지원이 중단됩니다.
자세한 제출일정은 홈페이지 사업소개 ▶ 프로그램 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계획서는 최초 1회 제출하며, 제출한 계획서는 제출기간 동안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합니다.(제출기간 이후 수정 불가)

※ 최종 승인 이후 계획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보고서 승인자에 한해 수정·제출 권한을 부여합니다.

※ 계획서 수정 시 재심사를 통해 다시 승인 받아야 하며, 최종 미승인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사용계획서 수정 가능 기간>

  • 사용계획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월 사용보고서 승인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

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무국에 보고서 반려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보고서 수정 가능 기간>

  • 반려처리 이후 익일 23시 59분까지 재제출

제출한 서류가 미승인되면 가입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심사기간 내 미승인 처리된 서류는 미승인된 날로부터 다음날까지 수정 · 제출이 가능합니다.

※ 심사기간 내 미승인된 서류를 수정하여 재제출하지 않거나, 최종 비승인 처리가 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승인 처리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미승인 처리 시 수정 제출방법>

  • 사용계획서 및 보고서 등록 게시판 접속 ▶ 미승인 사유 확인 ▶ 수정 제출(미승인 후 익일 23시 59분까지이내) ▶ 최종 승인

신청해 지원금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금 사용은 불가능하며, 계좌이체는 특정 항목(주거비, 공공요금 납부)에 한해 허용합니다.

※ 필수 증빙 서류

  • 지원금 통장 입출금 내역(거래 내역 확인용도)
  • 영수증, 카드결제 내역 등 결제 증빙자료

* 결제일, 결제금액, 사용처 식별이 가능해야 함

※ 별도 증빙 서류(계좌이체 시)

1. 주거비(월세비, 관리비 등)
  • 월세비 : 임대차계약서(본인명의) + 이체내역서
  • 관리비 : 관리비 금액이 표기된 계약서(본인명의) + 이체내역서
2.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등) 및 건강보험료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이체내역서는 금액, 일자, 보낸 사람(참가자), 받는 사람(계약서상 임차인 등 거래대상)이 명확해야 함

* 계좌이체 시 반드시 입금자명과 참가자명이 반드시 일치해야 함

지원금은 반드시 사용 가능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사용 불가능처에서 지출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합니다.
(전자기기 구입, 학자금 · 주거 관련 대출 납부 등)

지원금은 3회(3개월) 연속하여 지급되며, 사업참여를 일시 중단하였다가 재개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합니다.

지원금은 직업훈련 출석률 85% 이상, 사용보고서 승인 참가자에 한해 지급됩니다.
규정에 의해 직업훈련 출석률 85% 미만일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월 출결 현황이 훈련기관을 통해 정식적으로 변경된 경우 별도로 사무국에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출결 현황 정정이 필요한 경우 매월 28일까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출결 수정 절차>

1. Q&A 게시판 접속 ▶ 게시글 작성 ▶ 관리자 승인 ▶ 출결 정정 2. 게시글 제목 : 3월 직업훈련 출결 현황이 변경되었습니다. 3. 게시글 내용
  • 변경된 훈련일: 3월 15일
  • 변경 내용: 자격증 시험 응시로 인해 결석 ▶ 출석으로 출결현황 변경
  • 증빙 서류: 3월 15일 출결화면 캡처본

* 증빙서류는 shinchunghae@sapiens.or.kr로 제출

신청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과정에 참여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월별 직업훈련 출석률이 85% 이상인 참가자에 한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선발 당시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더라도 중간에 직업훈련이 종료되어 더 이상 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지원도 중단됩니다.

<예시>

  • 훈련기간이 2025년 4월 ~ 5월인 1기 참가자는 4월과 5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6월 지원금은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