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등록한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계좌를 변경한 경우에는 반드시 Q&A게시판을 통해 운영사무국에 고지해야 합니다.

※ 계좌 변경을 고지하지 않아 잘못 입금된 지원금에 대해 사무국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등록계좌 변경 시에도 참가자 본인명의 계좌로만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계좌 변경>

  • 마이페이지 접속 ▶ 개인정보관리 ▶ 변경할 계좌정보 입력 ▶ Q&A게시판 게시글 작성
  • 게시글 제목: 등록한 통장계좌를 변경하겠습니다.
  • 게시글 내용: 20XX년 X월 X일 기준으로 등록한 계좌를 변경하겠습니다.

참여하는 직업훈련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에 마이페이지에서 직업훈련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정보를 변경한 경우에는 반드시 Q&A게시판을 통해 운영사무국에 고지해야 합니다.

※ 직업훈련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지급되지 못한 지원금에 대해 사무국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직업훈련 정보변경>

  • 마이페이지 접속 ▶ 개인정보관리 ▶ 변경된 직업훈련 정보 입력 ▶ Q&A게시판 게시글 작성
  • 게시글 제목: 직업훈련 정보가 변경되었습니다
  • 게시글 내용: 변경된 직업훈련 정보(훈련과정, 훈련기관, 훈련기간) 기재

사용계획서, 사용보고서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업규정에 의해 지원이 중단됩니다.
자세한 제출일정은 홈페이지 사업소개 ▶ 프로그램 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계획서는 최초 1회(선발 후 익월 5일) 제출하며, 제출한 계획서는 제출기간 동안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합니다.(제출기간 이후 수정 불가)

※ 최종 승인 이후 계획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직전 월 사용보고서 승인자에 한해 수정·제출 권한을 부여합니다.

※ 계획서 수정 시 재심사를 통해 다시 승인 받아야 하며, 최종 미승인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사용계획서 수정 가능 기간>

  • 수정 가능: 직전 월 사용보고서 승인 이후부터 해당 월 최종 승인 이전까지(매월 8일 23:59까지)
  • 수정 불가: 해당 월의 최종 승인 이후(매월 9일부터)

사용보고서는 매월 1~5일 제출하며, 제출한 보고서는 제출기간 동안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제출기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사용보고서 수정 가능 기간>

  • 수정 가능: 해당 월의 사용보고서 제출기간 내(매월 5일 23:59까지)
  • 수정 불가: 해당 월의 사용보고서 제출기간 이후(매월 6일부터)

제출한 서류가 미승인되면 가입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심사기간 내 미승인 처리된 서류는 미승인된 날로부터 다음날까지 수정 · 제출이 가능합니다.

※ 심사기간(매월 6~7일) 내 미승인된 서류를 수정하여 재제출하지 않거나, 최종 비승인(매월 9일) 처리가 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승인 처리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미승인 처리 시 수정 제출방법>

  • 사용계획서 및 보고서 등록 게시판 접속 ▶ 미승인 사유 확인 ▶ 수정 제출(미승인 후 24시간 이내) ▶ 최종 승인(매월 9일)

신청해 지원금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금 사용은 불가능하며, 계좌이체는 특정 항목(주거비, 공공요금 납부)에 한해 허용합니다.

※ 필수 증빙 서류

  • 지원금 통장 입출금 내역(거래 내역 확인용도)
  • 영수증, 카드결제 내역 등 결제 증빙자료

* 결제일, 결제금액, 사용처 식별이 가능해야 함

※ 별도 증빙 서류(계좌이체 시)

1. 주거비(월세비, 관리비 등)
  • 월세비 : 임대차계약서(본인명의) + 이체내역서
  • 관리비 : 관리비 금액이 표기된 계약서(본인명의) + 이체내역서
2.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등) 및 건강보험료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이체내역서는 금액, 일자, 보낸 사람(참가자), 받는 사람(계약서상 임차인 등 거래대상)이 명확해야 함

* 계좌이체 시 반드시 입금자명과 참가자명이 반드시 일치해야 함

지원금은 반드시 사용 가능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사용 불가능처에서 지출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합니다.
(전자기기 구입, 학자금 · 주거 관련 대출 납부 등)

지원금은 6회(6개월) 연속하여 지급되며, 사업참여를 일시 중단하였다가 재개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합니다.

지원금은 직업훈련 출석률 80% 이상, 사용보고서 승인 참가자에 한해 지급됩니다.
규정에 의해 직업훈련 출석률 80% 미만일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월 출결 현황이 익월 5일까지 훈련기관을 통해 정식적으로 변경된 경우 별도로 사무국에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익월 5일 이후 변경된 출결 현황에 대해서는 7일까지 변경된 출결 현황에 대한 증빙서류(출결이 변경된 캡처화면)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결 수정 절차>

1. Q&A 게시판 접속 ▶ 게시글 작성 ▶ 관리자 승인 ▶ 출결 정정 2. 게시글 제목 : 3월 직업훈련 출결 현황이 변경되었습니다. 3. 게시글 내용
  • 변경된 훈련일: 3월 15일
  • 변경 내용: 자격증 시험 응시로 인해 결석 ▶ 출석으로 출결현황 변경
  • 증빙 서류: 3월 15일 출결화면 캡처본

* 증빙서류는 shinchunghae@sapiens.or.kr로 제출

신청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과정에 참여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월별 직업훈련 출석률이 80% 이상인 참가자에 한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선발 당시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더라도 중간에 직업훈련이 종료되어 더 이상 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지원도 중단됩니다.

<예시>

  • 1차 지원금 지급일이 2024년 4월이고, 훈련기간이 2024년 4월 ~ 8월인 참가자는 4월(1차) · 5월(2차) · 6월(3차) · 7월(4차) · 8월(5차) 총 5차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9월에 지급되는 마지막 6차 지원금은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