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 규정

참가자 규정 상세

기본 규정

  • 참가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본 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 참가자는 지원금에 대한 사용계획서와 사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참가자는 지원중단 및 선발취소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규정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사무국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 1인당 6개월간 지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청년
  • 지원 금액
    1. 정주비용 보조
    • 대상자의 거주지역과 교육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 상이
    • 1인당 월 50만원 또는 월 20만원 지급
    기준 거주 지역 교육 지역 지원 금액
    1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역 서울 · 경기 · 인천 50만원/월
    2 서울 · 경기 · 인천 서울 · 경기 · 인천 20만원/월
    3 지방 중소도시
    (강원 · 충청 · 경상 · 전라 · 제주)
    지방 대도시
    (부산· 대구 · 광주 · 울산 · 세종)
    20만원/월

    *기준2에서 거주지역과 교육지역이 동일한 경우 미지원(예 : 거주지역 '서울', 교육지역 '서울'인 경우)

    2. 학습공간 연계지원
    •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정주비용 보조, 학습공간 연계지원 중복 참여 가능

  • 지원 방법 : 지원금에 대한 사용계획서 및 사용보고서 승인 후 지원기간 내 6회 분할지급
    차수 자격요건 심사 방법
    1 사용계획서 승인 참가자 계획서 내용의 적정 여부
    2~6 직전 월 사용보고서 승인 참가자 지원금 성실 사용 여부
    훈련교육 출석률(월 80% 이상)

지원중단 및 선발취소

  • 지원 중단
    • 지원금 사용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제출한 지원금 사용계획서 및 사용보고서가 최종 비승인 처리된 경우
    • 훈련교육 출석율을 80% 이상 달성하지 못한 경우
    • 지원기간 내 훈련교육이 종료되는 경우
  • 선발 취소
    • 제출한 신청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증빙서류 포함)
    • 반사회적 행위 또는 범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금을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 참가자가 지원을 포기하거나 운영 사무국과의 협의 하에 지원을 포기한 경우
    • 그 외 운영 사무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