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규정

프로그램 규정

지원금 지급 및 사용

  • 지원금 지급
    차수 자격요건 심사 방법
    1 사용계획서 승인 참가자 계획서 내용의 적정 여부
    2~6 직전 월 사용보고서 승인 참가자 지원금 성실 사용 여부
    훈련교육 출석률(월 80% 이상)
    • 지원금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지급한다.
    • 지원금은 훈련교육 출석률(80% 이상), 사용계획서 및 사용보고서가 승인된 참가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지원금은 6회(6개월) 분할하여 지급되며, 일시중단 후 재개할 수 없다.
    • 지원금은 선발 당시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중도 변경이 불가하다.
  • 지원금 사용
    • 지원금 사용은 지원금 지급일부터 사용 가능하며, 지급 전 선사용은 불가하다.
    • 지원금은 지원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지원금은 반드시 참가자 본인이 지출해야 한다. (보호자 및 제3자 대리결제 불가)
    • 지원금은 사용계획서를 기반으로 지출해야 한다.
    • 지원금 사용계획서를 수정하는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미승인 시 지원을 중단한다.
    • 해당 월 지원금을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사용계획서 및 사용보고서 제출규정

  • 진행 일정
    사용계획서 제출 서류 심사 최종 승인 지원금 지급 사용보고서 제출
    최초 1회(월 5일) 매월 6~7일 매월 9일 매월 10일 매월 1~5일
  • 사용계획서 제출
    • 사용계획서는 최초 1회, 해당 월 5일까지 제출
    • 제출한 사용계획서 반려 시 매월 8일까지 수정 제출
    • 제출한 사용계획서는 매월 9일 최종 승인(최종 비승인 처리 시 지원 중단)
    • 제출한 사용계획서는 직전 월 사용보고서 승인 후 매월 8일까지 수정 가능(단, 재심사 후 승인 여부 결정)
  • 사용보고서 제출
    • ‘전월 지원금‘에 대한 사용보고서는 매월 5일까지 제출
    • 제출한 사용보고서 반려 시 매월 8일까지 수정 제출
    • 제출한 사용보고서는 매월 9일 최종 승인(최종 비승인 처리 시 지원 중단)
  • 유의 사항
    • 지원금에 대한 증빙서류 필수 제출(통장사본, 영수증, 카드결제내역 등)
    • 심사 및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영업일 기준 1~2일 정도 지연될 수 있음

지원금 사용가능처 & 사용불가처 – 정주비용 보조

  • 사용가능처
    • 주거비 : 월세비용, 숙박비, 공공요금(전기 · 가스 · 수도 등)
    • 식비 : 식당 이용, 식자재 구입 등
    • 교통비 : 대중교통 이용요금(버스, 지하철, 철도(KTX · SRT, 일반 열차 등), 고속버스)
    • 교육비 : 교재(도서)·교구 구입비, 학원비, 인터넷 강의 수강료,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구입비, 재료(용품) 구입비, 시험 응시료, 대회 및 공모전 참가비
  • 사용불가처
    • 휴대전화 사용료 : 통신비, 유심, 간편 결제 등
    • 여가문화 활동비: 헬스(PT), 공연관람비 등 취미 또는 문화활동 비용
    • 전자기기 구입비: 노트북, 태블릿, 주변기기(마우스 등), 외장하드, 그래픽카드 등
    • 미용비: 의복비, 패션잡화 구입, 미용실 이용료 등
    • 재테크 비용: 적금(저축), 주식, 대출상환, 펀드, 보험료 등
    • 기타 : 지출 증빙이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 시 참가자명과 입금자명이 상이한 경우, 이외 사용처로 지정되지 않은 항목 등

지원금 사용가능처 & 불가능처 – 학습공간 연계 지원

  • 사용가능처
    • 스터디 카페 이용료
    • 독서실 이용료
    • 일반카페 이용료(프랜차이즈/개인카페 포함)
  • 사용불가처
    •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구매 등 충전식 결제
    • 기타 : 지출 증빙이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 시 참가자명과 입금자명이 상이한 경우, 이외 사용처로 지정되지 않은 항목 등